부동산 경매가 진행이 되면, 낙찰 대금으로 경매 행정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채권자들에서 순위별로 배당을 한다.
나의 경우, 1순위 2순위는 근저당권자. 2순위까지 배당되고 난 후 3순위는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고 나면 소유주였던 나에게 배당되는 금원은 0원이 된다.
그런데, 가압류권자가 부당한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었다면?
부당한 가압류인것에 더하여, 가압류 채권에 제3의 채권자들이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된 상태라면?
배당된 금원이 그대로 배당으로 확정된다면, 제3의 채권자들이 배당금으로 빚 잔치를 한다면, 나의 피해금액은 회수가 어려울까?
배당된 금원을 가압류채권자로부터 회수할려면 배당된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 소송을 해야하는 것일까?
부당이득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 가압류에 이르게 된 사건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하기에 1심, 2심 등 소송 절차가 길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다퉈야한다.
가압류 채권에도 채권가압류가 결정된 재산이 없는 상대방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실익이 없다.
이런 경우라면, 배당이의소로서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되는 금원을 0원으로 만드는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배당표가 다시 작성되는 추가배당이 이뤄지고, 당초 가압류채권자 다음 순위의 채권자 또는, 배당 후 잔여액이 부동산 소유주에게 배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배당이의소를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에 대한 이의 신청을 먼저 해두면 배당이의소는 쉽고 빠르게 진행하고 승소할 수 있다.
필자는 가압류에 대해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압류이의 소제기하여 원고 승소 결정문을 받고, 결정문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행히 가압류이의 소송이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확정되었기에 다음 배당이의 소는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다.
배당이의소를 진행할려면,
1.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법원에서 이의 제기를 분명히 해야한다. 이의 제기하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는 이의제기를 서면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잘 따져봐야할테지만 안전하게 직접 출석하여 이의 제기를 하기를 권한다.
2. 이의 제기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배당표등본, 배당기일조서를 발부 받는다.
3. 전자소송을 통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다.
1)청구취지 : 사건번호 00 배당표의 채권자1에 대한 배당금 1,000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2)청구원인 : 당사자들의 지위는 어떻게 되며, 가압류권자의 채권은 부존재함으로 채권자 지위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당초의 배당표 상에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원 1,000원을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입증방법 : 가압류이의결정문, 가압류이의확정증명원, 가압류이의결정문송달증명원, 배당표등본, 배당기일조서
여기서 또한번 폭로하는 변호사의 실태.
배당이의 소장을 가압류이의 소송을 약정했던 변호사 사무실에 부탁하여 서면만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었다. 물론 그 변호사 사무실과 약정한 소송이 많아서 배당이의 소는 무료로 작성해 준것이라 이제와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서면에서 큰 오류가 있어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라는 석명까지 받았다.
무료로 받은 것이라 complain할 수도 없고, 변호사가 작성한 것이라 이게 맞겠거니하고 그대로 제출한 필자 잘못이다.
물론 필자는 변호사가 작성해준 청구취지를 보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기는 했지만, 변호사가 작성한 것이니 이게 맞겠거니 했던 것이다.
배당이의 소는 배당액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는 것인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해준 서면은 채권자의 채권액을 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청구였었고, 배당이의 청구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사실이 빠져 있었다.
요건사실은
1) 이의제기 당사자의 지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 신청하였고, 이의제기는 적법하다
2) 배당액은 이런저런 사유로 배당이 부당하다.
3) 배당액은 부당하므로 0원에서 0원으로 경정 또는 삭제되어야 한다.
최소한 위 3가지 요건사실은 서면에 적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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