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변호사와 수임 약정은 어떻게? 금액과 상세 조항은?
이제 처음으로 변호사와 수임 약정을 맺어 보자.
변호사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뉜다.
착수금은 변호사 선임과 동시에 서면 작성부터 시작해서 변론 기일 등 판결까지 변호 업무를 맡음으로서 지불하게 되는 금액이다.
과연 착수금의 가격은 어느정도로 형성이 될까?
지역,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저렴하게는 110만원부터 무한대이다.
저렴하게 110만원이라고 적었지만, 사건도 간단해야 하고 발품을 팔고 변호사와 Deal을 잘 해야만 합의볼 수 있는 수임료다.(110만원 정도라면, 제한된 준비서면 작성횟수와, 제한된 변론기일 참석 횟수 등, 변호사 품을 최소한으로 정한다면 가능한 금액이라고 본다)
그럼 보통은 330만원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550, 770, 1100만원 이런식으로 수임료는 형성이 되어 있다.
성공보수는 소가의 3,5,7%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3,5,7%로 다양한 이유는 소가에 따라서,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공보수도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에 잘 합의해야 한다.(안그래도 송사에 휘말리면 피곤하고 속상한데, 변호사 비용도 골치아프게 잘 합의해야 한다니 생각만해도 피곤하지만 어쩔 수 없다.)
수임약정서는 표준 양식이 있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해 줄 것이다.
단, 본안소송 이외에 서비스?로 요구하거나 보충할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수임약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적어두고 서명하길 바란다.
나같은 경우에도, 본 소송 이외의 소송에 대한 것을 부탁하면서 수임약정서에 자필로 작성하여 적어 두었다. 수임약정도 계약과 같이 생각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기록이 되게 해야 한다. 물론 변호사를 상대로 어려울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