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법률가들에게 문의하는 방식은 일반인들에게 질문하는 것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가깝고도 먼 당신들..
일상 대화와도 다르다.
업무 대화와도 다르다.
주변 사항을 모두 고려한 답변은 하지 않는다.
정밀하게 타켓팅된 질문에만 대답한다.
주변 사항들도, 물어보는 사람이 이런 저런 주변 여건 또는 조건을 고려해달라고 얘기를 해줘야 한다.
이런 상대와 대화를 해야한다면....답답하다는 생각을 먼저하게 된다.
내가 경험하고 느낀 변호사, 회사 일을 하면서 협업해본 변호사의 특징이다.
물론, 능력있고, 경험많고, 소통 잘되는 변호사 있을 수 있다. 나의 성급한 일반화일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으로 변호사를 수임하고 대화함에 있어서 위에 언급한 부분은 민감하고 예민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변호사님. 이런 저런 일이 있어서 내가 피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죄가 되나요?" 라고 물었다면...부족한 질문이다.
"변호사님. 이런 저런 일이 있어서 내가 피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라고 죄목을 특정하여 질문해야 한다.
"변호사님. 이런 저런 일이 있는데, 법으로 문제가 될까요?" 라고 물었다면, 부족한 질문이다.
"변호사님. 이런 저런 일이 있는데, (형사법 or 산업안전보건법 or 중대재해처벌법)에 문제가 될까요?"라고 관련법을 특정해서 물어야 한다.
물론, 피해 또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 변호사가 알아서 관련 법령을 가지고 검토해야할 것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의뢰라고 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련 법에 의거 승소할 수 있게 변호해 주세요~" 라는 뜻이므로, 변호사가 알아서 검토하는 것은 없다.
한가지 예를 들면,
"변호사님,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상황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가 궁금하다. "형사 고소를 하고 싶은 걸까?", "민사 소송으로 피해금액을 회복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형사, 민사 둘다 하고 싶은걸까?
형사 고소를 하고 싶으면 형사 관련 법으로 변호를 해야 하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 민사 소송 또는 손해배상 관련 법으로 변호를 해야 한다. 물론 민사/형사는 관련 법을 넘나들어 참고하고 변호하겠지만....
변호사와 의사소통 부분에 있어서 주의점을 강조한 예시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