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변호사 사용 Manual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피해 금액을 소송 담보용 공탁보증보험에 보험금 청구 가능한가 (1)
quaterbill
2022. 12. 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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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가압류신청시 제공해야 하는 담보 대신 공탁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를 한다.
단, 가압류에 대해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가압류가 기각되었다면, 가압류로 인한 피해금액을 증권 계약자에게 못 받으면 보증사에게 청구가 가능하다.
여기서, 피해금액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소송 판결의 확정 권원을 가지고 신청해야 한다.
첫번째, 손해배상청구 소제기를 해야 할까? 아니면, 가압류이의 소송에 대한 확정된 소송비용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없이 소송비용확정 권원만을 가지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 문의 필요하다.
두번째로, 해당 가압류로 인해 배당이의 소송을 추가로 하게 되었는데, 이 배당이의 소송도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하게된 불필요한 소송이므로 실질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배당이의 소의 소송비용을 실질 손해액으로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승소하게 되면 배당이의 소송 비용도 보증사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세번째로, 손해배상소송의 범위를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한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진행하게 되면, 추후 손해배상소송과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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