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인 채무자 감치 결정 집행
채무자 감치 결정이 내려지고, 집행장이 관할 경찰서로 송달이 되었다.
관할 경찰서에서 감치 집행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집행의 결과를 기다리고 4개월차에 접어들 즈음.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를 하였다. 집행의 결과가 궁금하다.
처음에는 집행결과는 법원으로 문의하라고 한다.
행정기관의 부서 돌리기 뺑뺑이인가....라는 생각에, 경찰서에 대놓고 따지기 시작했다.
집행장을 받은 경찰서가 집행의 주최인데, 법원에 문의하라는건 무슨 소리냐.
집행의 주체인 경찰서의 집행 결과를 알려달라고 따지자, 처음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 분명.
나처럼 따지지 않았다면, 경찰서는 나의 첫번째 민원 전화를 법원에 문의하라는 관행적인 습관대로 민원 응대를 했을 것이다.
다른 부서를 연결해준다며 2개의 담당자를 거치고 나서야, 그제서야 답변다운 답변을 받았다.
집행은 완결되었고, 집행의 결과는 법원으로 통보되었다고,.
집행의 결과는 전화해서 문의한 본인의 신분이 확인이 안되므로, 정보보호법상 채무자의 행정처분의 결과를 채권자라도 알려줄 수 없다는 그럴 듯한 답변이었다.
이제는 법원의 시간.
법원 관할 재판부로 문의를 하니, 결과서를 받은게 없단다...하....
한참을 전화기를 붙들고 그래도 그 담당자는 서류를 받고 전산 입력 누락되었을 수 있으므로 찾아본다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결과 수신이 안되었단다.
다시 경찰서로 민원 전화.
마지막, 답변다운 답변을 받았던 부서로 다시 문의했다.
본인들은 분명히 보냈고, 채권자라고 하니, 개략적인 집행의 결과를 알려줬다.
주소불능, 소재불능.
법원의 감치 집행문에 적어진 주소로 경찰관들이 1~2회 방문해보고 본인이 없으면, 소재불능으로 재판부에 결과통보를 한단다.
첫번째 드는 의문.
경찰관들이 실제로 방문을 했는지가 의심스럽다. 상세한 집행 보고서가 없는한 채권자는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
두번째 드는 의문/불만.
우리나라같이 주민등록/휴대전화 등 개인 정보 및 통신 서비스를 통해 소재 파악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고,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집행문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집행에 대해 언급하면, 분명 소재 파악이나, 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이 있을 건데,
그냥 집행문에 적혀있는 주소로 방문만을 하고, (당연히 없겠지!!) 종결 처리한다는 건 너무 행정 편의주의 아닌가!!!!
여기서 다시한번, 형사사법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실감하면서 허탈했다.
결론적으로,,,조심하면서 살자.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수습이 잘 되지 않는다.
사건이 생기지 않게 살아가는게 현명한 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