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변호사 사용 Manual

1. 나의 사건에 맞는 변호사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

quaterbill 2022. 7. 2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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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당장 소송을 무조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무조건 변호사랑 상담하면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나면 어떤 방향의 소송을 할지, 소송의 승소 확률은 어느 정도가 될지, 소송을 위한 입증 자료는 충분한지, 소송의 실익이 있을지를 상담을 통해 듣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상담의 목적이다.

 

첫번째, 어떤 방향의 소송을 할지...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형사를 할지 민사를 할지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사건에 따라서 민사를 먼저 진행하고 난 후에 형사를 할 수도 있고

형사를 먼저 진행한 후에 형사 처벌 결과를 가지고 추후 민사소송을 할지도 상담을 받아야 한다.

 

두번째, 승소 확률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사건의 사실관계를 통해 입증이 가능한지

감정적으로 복수심에 불타서,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너무 억울한 나머지 소송 과정과 결과를 검토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소송을 결정하는 것은 말리고 싶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낱낱히 상담 변호사에게 설명을 해주고, 소송을 위한 입증 자료가 될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제3의 인물은 있는지 등을 상담 과정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주고 기록에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사건의 기록을 시계열 순으로 모두 기록해 둔 것을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변호사가 사실관계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변호사도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실관계를 묻거나, 참고 자료를 요청하기도 한다.

 

세번째, 소송의 실익이 있을지를 상담하자

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감정적으로 괴롭히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신경이 쓰이지만 본인도 소송기간 내내 스트레스다.

장기간 소송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승소 판결문 종이만 남고 본질적인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것도 더 큰 스트레스가 된다.

따라서 소송을 결정할 때 따져봐야하는 몇가지가 있다.

1. 집행권원이 필요할 때
2. 금전배상이 필요한 경우
3. 분쟁해결 지연시

위의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낫다.

 

반대로, 소제기 안하는게 나은 경우는
1. 예상승소가액이 너무 작을 때
2. 오로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만을 받기 위한 때 : 소 제기해야할 다른 이유가 병존한다면 OK
3. 소송과정에서 발생할 비재산적 부담이 큰 경우 : 소송 이후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
4. 사건에 대한 과몰입이 우려되는 경우

 

이렇게 상담을 받기 위한 변호사는 그럼 어떻게 찾을까?

 

변호사는 전문직으로 상담도 비용이 발생한다.물론 법률시장도 경쟁시장이지만 기본적인 시간당 단가가 굉장히 비싸다.

 

가능하다면 공공기관이나 법원의 법률 서비스를 우선 이용하자.법원 또는 대한법률공단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대국민 서비스로 간단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유선 혹은 대면 상담 서비스를 신청해보자. 또한 도청이나 시청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최대한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대국민 서비스는 활용해 볼 만하다.만약, 형사 사건으로 진행하고 싶은 경우는 거주기 관할 경찰서로 가면,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가 있다.본인도 형사 사건을 위한 상담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형사 사건이 될 건인지, 사기죄 성립 여부 상담을 받았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대국민 법률 서비스는 상담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제부터는 정식적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자.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에는 등록 변호사를 모두 검색해 볼 수 있다. 전문분야, 법원 근무 경력, 사법고시 여부, 로펌의 전문 영역이나 로펌의 규모, 로펌의 위치 등의 정보가 검색이 가능하다.하지만 정식 상담은 대략 시간의 제한은 크게 없으나, 한번 변호사 정식 상담 비용은 변호사 마다 다르지만 대략 20만원 정도 한다. 한두시간이면 사건에 대한 설명과 소송 전략은 모두 의사소통하면서 정리하기엔 충분한 시간이다.

 

만약 정식 상담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요즘은 플랫폼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법률시장도 피해갈 수가 없다.로톡이라는 플랫폼에도 간단하게 전화상담할 수 있는 변호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단, 전화상담은 짧게는 5분, 길게는 30분 정도 시간을 위해 비용 지불, 2만원에서 부터 시작해서 5만원, 10만원 등 전화상담 비용은 굉장히 다양하다. 따라서 정식 대면 상담을 하기 전에 적은 비용으로 간단한 상담을 진행해 보기를 추천한다.

단, 로톡을 통한 전화상담은 시간이 굉장히 짧으므로, 사건의 대한 설명을 본인이 먼저 요약을 해놔야 한다.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므로 제한된 시간에 사건을 모두 설명해주고, 의견 피드백을 받을려면 설명할 때도 횡설수설하면 안되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과 정확한 사실 전달을 위한 요약본을 하나 만들어두고 전화상담에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답식으로 전화상담을 하다보면 10분, 20분은 금방 지나고 수화기 넘어로 변호사는 시간이 다 되었고, 추가 비용 얘기를 듣게되는 상황이 된다. 만약 빠르게 전화로 상담할 자신이 없다면, 바로 대면 상담으로 가는게 나을 수 있다.

대면 상담에 대해서는 변호사는 보통 1시간 비용을 얘기하지만, 대면해서 얘기하다 이야기가 길어지는 경우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변호사는 잘 없다.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다보면, 너무 많은 변호사 블로그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나중에는 결정장애가 오게 된다.

본인의 동선에 있는, 전문변호사 중에서 적당히 선택하여 상담을 받아보자. 

사건이 본인에게 중요하다고 하면 2명 정도 대면 상담을 해보는 것이 낫다.

한사람에게만 상담을 받으면, 운이 좋아 그 변호사가 전문 변호사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 최소한 2명은 상담을 진행해보면 어느정도 감이 잡힌다.

사건을 쉽게 파악 하는지, 사실관계에서 필요한 내용을 계속해서 물어오는지, 소송시의 공격과 방어 논리를 가이드 해주는지를 상담과정에서 듣다보면 설득력있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다. 상담과정에서 본인도 설력이 되어야 변론에서도 설득력 있는 서면이 나오는건 당연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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