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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감치 재판

quaterbill 2024. 5. 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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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하여 결정만 되면 끝나는 줄 알았다.

https://quaterbill.tistory.com/61

 

재산명시신청 결정

민사소송비용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서 재산명시신청이라는 것을 해보았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가 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신청하여, 소유의 재산을 법원에 출석하여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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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결정이 되고 나면, 재산명시기일을 지정하여 재산명시 기일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재산명시 기일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이런 절차로 2개월은 그냥 지나간다.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나타나지 않았고, 재산명시 절차는 그대로 종결되었다.

종결되고 결정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를 상대로 감치를 할지 말지에 대한 재판도 진행한다. (참으로 범죄자들에게 너그러운 법원이다)

 

감치재판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법원에서 재산명시 결정이 되고 나면, 감치재판을 또 기일을 정해 진행한다.

감치재판기일에도 채무자는 출석하지 않고, 감치재판은 감치결정으로 종결되고 집행장을 발부한다.

 

 

발부된 집행장은 관할 경찰서에 송달이 되는데, 송달된지 한달이 되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채권자는 알 길이 없다.

 

경찰서로 전화를 해봐야할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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