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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변호사 사용 Manual

재산명시신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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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서 재산명시신청이라는 것을 해보았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가 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신청하여, 소유의 재산을 법원에 출석하여 신고하게끔 하는 절차다.

재산명시신청이라는 것이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귀찮은 일이다보니, 무시할 수 없는 절차라서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다.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법정에서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 20일 감치 명령이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통해 부차적인 이득도 있을 수 있다.

채무자가 신고한 재산목록에 허위사항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추가로 고발도 가능하다.

 

재산목록 작성법은 굉장히 까다롭다. 그래서 허위기재 사항에 대한 고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채무자는 기본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놓는다. 본인 이름으로 재산을 보유할리가 없다.)

일반인으로서, 계좌 현황, 보유 주식, 1년 이내 처분했던 부동산 등의 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이런 복잡하고 번거로운 목록 작성간에 누락분이 발생되고, 고발거리가 생기길 기대해 본다.

 

사건현황을 수시로 조회해보면서, 명시기일이 잡히고 진행되는 절차를 모니터링 하자.

물론, 재산없음으로 신고하고, 신청사건은 종결될 소지가 굉장히 높다.

 

그래도 지푸라기 잡는 노력은 계속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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