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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변호사 사용 Manual

일반인으로서 흔히 엮일 수 있는 15가지 법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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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 항소심
형사고소
형사고소 후 불송치 (증거불충분)
증거를 위한 속기사 녹취록 작성
제소명령신청
가압류
가압류이의 (사해행위 대응)
가압류이의 취소
가처분(사해행위)
임의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배당
배당이의
세금 경정청구

 

위에 나열된 법적 분쟁이 나한테 일어난다면 어떤 기분이겠는가?

위의 사건들이 1년 내에 모두 발생된 사건이라면 믿을 수 있겠는가?

법적 이벤트는 한번 발생하면 여러 건이 줄줄이 계속 발생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법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위의 사건들은 이미 완료된 건도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아래 건들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법적인 이벤트들이다.


손해배상청구(불법행위, 부당이득, 형사처분 결정후)
손해배상청구(중개인 중개과실)
재산명시신청 (항소심 확정 후)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 (항소심 확정 후)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혼자 진행하기를 추천(?)한다.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의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한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요건이나 형식들이 있다. 

실무적인 부분들은 상세히 알기 어려우므로, 부분부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부분"만을 도움 받기는 어렵고, 사건 전체 수임이 필요하다. 

 

사건 전체 수임 부분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다.

 

예를 들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의 지위, 특히나 본인의 법적 지위를 파악이 먼저다. 이 부분이 법률적 해석과 법률가들의 언어가 필요한 부분이다.

채권자로서인지, 채무자로서인지

법적 지위가 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없다면 어떤 방식의 이의 제기를 해야 하는지...등

 

법률검색으로 검색해보면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한글을 읽고 있지만, 한글 같지 않게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법률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읽어도 의미 해석이 쉽지 않고, 해석이 잘 못되면, 법적 분쟁에서 너무나 허망하게 헛수고가 되버릴 수 있다.

 

앞으로는, 위에 나열된 건들에 대해 기록해 볼 생각이다.

조금이라도 일반인 입장에서 도움이나 마음의 위로를 얻어갈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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