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을 하고 나면, "변호사는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나의 담당 변호사도 내 사건에만 몰두하여 최선을 다해줄거라고 말을 하니 위안이 된다.
하지만....
약정하고 변호사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변호사에게도 나의 사건은 많은 수임 사건 중의 하나가 된다.
비지니스 세계에서는 당연한 상황이다.
도덕적인 잣대로 변호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도덕적 평가는 최종 판결이 난 뒤로 미뤄두시라...
준비서면의 초안을 메일로 받았는가? 검토하고 반드시 검토의견을 회신하라. 준비서면을 읽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본인이 보충하고 싶은 부분을 문의하라. 문의한 부분을 포함한다면, 또는 제외한다면 그 이유도 물으시라.
그런 부분이 없다면 오타라도 반드시 지적하라. 오타는 고쳐서 제출하겠지 생각하면 안된다. 나의 경우도 오타는 변호사가 알아서 고쳐서 제출하겠지 생각했다가, 오타가 있는 준비서면이 그대로 법원에 제출이 되었다.
변호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문의하라. 의뢰인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변호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래도 된다. 의뢰인이니까.
변호사는 법원 출석이나, 상담으로 통화가 가끔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면 반드시 간략한 전화용건과 함께 Call back을 요청하는 문자를 남겨두자.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는 회신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내 사건을 한번더 진행 경과를 생각하게 된다.
소송의 일반적인 절차는 되도록이면 숙지하자. 변호사를 수임했는데 왜 의뢰인이 그런 골치아픈 것까지 숙지해야하는지 의아하겠지만...
올바른 질문을 위해서도 숙지는 필요하다.
변호사에게 문의해도 되지만, 변호사는 그런 기초적인 설명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본인들이 변호사라고 하면 매번 만나는 의뢰인들에게 똑같은 기초적인 소송사무에 대한 설명을 반복해야하는데, 성심성의껏 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법원 사이트를 접속하면,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친절히 설명을 해주고 있다.
또한, 서류나 절차 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도 반드시 검색해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나의 사건이 그 단계에 있을 때 변호사에게 질문해도 된다.
소송 절차에 대해 어느 정도 숙지가 되면, 내 소송에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변호사보다 내가 먼저 나의 사건을 상상하여 진행시켜보고
앞으로 발생될 일이나 예상되는 일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변호사에게 질문하라.
그러면 변호사는 의뢰인이 일반 소송 절차는 이미 알고 있고, 자신에게 자신의 변호 전략을 묻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질문을 받는 변호사는 다시 의뢰받은 소송에 대해 복기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어떤가. 이렇게 변호사를 계속 괴롭(?)혀야 내가 원하는 소송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임하고 나면 본게임이 시작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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