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인의 변호사 사용 Manual

4. 변호사 수임 약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할 의사결정이 있다. ㅊㄱㅊㅈ

728x90

변호사를 골랐으면 수임 약정을 해야한다.

수임 약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할 의사결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한다.

법률용어로는 청구취지. 소장의 가장 처음에 작성하게되는 것이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청구취지는 다양하다. 변호사 수임 약정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 계약금을 반환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상회복하여 돌려놓는다.

3. 손해배상으로 금전 0000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목적을 구체화하고 선임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의사결정은 변호사 상담 과정에서 각 청구 취지에 따른 소송 전략을 개략적으로 들어보고 과정과 법률적인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변호사가 자신의 변론 계획을 구상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변호사의 변론 계획에 보충하고, 제시할 수 있는 증거목록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각각의 청구 취지에 따라 승소 확률 및 법률적 우위에 있는 청구 취지를 선택하여 의사결정하고, 이를 위한 변호사 수임 약정을 맺어야 한다.

 

변호사 수임약정은 한번 약정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고, 청구 취지 변경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수임약정은 추가로 약정해야하므로 추가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따라서, 초반에 소송 방향을 설정하고, 설정된 방향에 맞는 수임 약정을 맺어야 할 것이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