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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대상으로 채권을 적립해가고 있다. 그것도 부실채권.
피해금액을 회복하기엔 어려워보이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첫번째로, 세상이란게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은 63년생으로 고령이지만, 100세시대 어떻게든 죄값을 치러야할 시간은 충분하다.
두번째로, 사건을 계기로 필자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반면에 상대방은 평상시와 그대로 뻔뻔하고, 파렴치하게 살아가고 있다. 좀 억울하다. 복수라도 해야만 분이 풀릴 것 같다.
그렇다면 확보한 채권을 가지고 추심 단계를 알아보자.
1. 재산명시신청
2. 재산조회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4. 유체동산가압류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유일한 적법한 추심 절차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방법이다.
물론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면, 게다가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라고 하면.
위의 3가지 방법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는 강력한 방법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https://quaterbill.tistory.com/61
재산명시신청 결정
민사소송비용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서 재산명시신청이라는 것을 해보았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가 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신청하여, 소유의 재산을 법원에 출석하여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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