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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생각

경매로 부수입 만들기 -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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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유권의 부동산이 경매 진행 중이다.

낙찰자가 있어서 낙찰이 되었고, 낙찰대금납부기한 기일까지 지정이 되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까지는 최대한 한달뒤면, 부동산은 남의 소유가 되고, 나는 배당을 받기 위해 배당이의를 하고 소제기를 또 해야한다.

 

이렇게 경매를 당하는 과정에서 경매에 대해서 절차 진행간 정보를 알아보면서 공부를 했다.

 

남들은 경매로 돈을 번다는데, 나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날리며 돈을 잃게 생겼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게 없다. 

 

이미 벌어진 일은 어찌할 수 없다지만, 발생된 손실을 만회할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업도 생각해보다가, 경매까지 생각하게 되어 최근 3권의 경매 관련 책을 읽었다.

경매에 대해서 공부하면 할 수록 할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

 

경매로 부수입 만들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꺼리는 경매의 위험성은?

 

1. 지저분한 물건들이라 잘못 손대었다가 손실보기 쉽다.

-하지만, 손실은 주식투자도 마찬가지다. 주식투자보다는 경매가 훨씬 더 명쾌하고 답이 정해진 공식처럼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주가의 변동성은 이미 수십년간 당해봤고, 지금도 당하고 있지만......역시나 예측이 안된다. 누구도 장담하지 않는다.

-경매는 권리분석을 신중히 하고, 명도에 대한 부담감만 갖지 않는다면 시간이 좀 소요될 뿐 해결할 수 있고, 법원을 이용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2. 목돈이 들어간다?

-아파트를 생각하면 목돈이 들어가지만,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월세 수입을 목적으로 하여 접근한다면 목돈이 들어갈 일도 없고, 금융권 대출을 활용하면 일반 사람들이 전세 갭투자 하듯이, 경매를 통한 갭투자가 가능하다.

 

3. 유찰되는 물건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전제 조건은 정확한 시세 분석과, 매수후 매도까지의 전체적인 투자비용을 고려한 입찰가격 선정이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듯, 위험해 보이지만 해결이 가능하고 해결책이 존재한다.

따라서,  나는 앞으로 경매에 대해 진지하게 시도해 볼 생각이다.

 

우선은, 모의 입찰기간을 3개월 정도 갖는다.

모의 입찰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경매 입찰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

 - 어떤 물건을 입찰 할 것인지?

 - 투자 금액 규모는 어느정도로 할 것인지?

 - 시세 분석하는 나만의 방법을 어느 정도 셋팅해 둔다. 물건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툴은 만들어두고 상황에 따라 변형, 추가를 한다.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모의입찰을 하는 동안 지금 거주하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월세 전환을 한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자가 아닌 나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사정상 지금 거주 주택을 매도해야하는 상황인데다가, 만약 경매 투자를 시작한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피할려면, 무주택자로 전환해야 한다.

월세 전환을 한다면 어느정도의 월세수준으로 할 것이며, 투자 가능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야 한다.

 

월세 전환을 한 후에 본격적인 경매 투자 생활을 시작한다. 그 시기는 아마도 연말 겨울 쯤이 될 것 같다.

 

해볼만 하다.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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